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쿠팡서 명품으로 알려진 값비싼 시계를 그대로 모방한 '짝퉁' 시계를 팔아 유통기업 큰 타격"
쿠팡 관계자 "위조상품 판매 엄격히 금해...확인되면 즉각 상품판매중지 물론 해당 판매자 퇴출시는 등 강력 조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당일 “쿠팡에서 명품으로 알려진 값비싼 시계를 그대로 모방한 ‘짝퉁’ 시계를 500점 팔아 정상적 유통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쿠팡)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당일 “쿠팡에서 명품으로 알려진 값비싼 시계를 그대로 모방한 ‘짝퉁’ 시계를 500점 팔아 정상적 유통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쿠팡)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당일 “쿠팡에서 명품으로 알려진 값비싼 시계를 그대로 모방한 ‘짝퉁’ 시계를 500점 팔아 정상적 유통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5일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300만원짜리 롤렉스 등 모종 상품을 2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며 “우리 국내 시계 산업이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5~20만원, 혹은 50만원에 형성되어 가품과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라도 이름 있는 시계를 과시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초고가 시계를 ‘정품급’ 일므을 달아, 팔아 국내 시계 매출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상표권 위협 뿐만 아니라, 건전한 소비시장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대형 포탈을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가짜를 팔아도 매출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간력 규탄한다”며 “쿠팡이나 판매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안 걸린다. 허위료 표시해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먹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에서 자행한 짝퉁시계 판매에 대한 즉각 사과와 국내 기업 손해배상을 해주고 재발방지 대안을 내놓으며, 공정위는 이런 비상식적인 쿠팡 판매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판매중인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상품판매중지는 물론 해당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쿠팡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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