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쩔 등 수사 의뢰 대상
아이템, 이벤트 대신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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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앞으로 돈을 받고 타인의 계정으로 대신 게임을 해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017년 6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본회의가 통과됨에 따라 대리게임의 범위와 수사 의뢰·제외 대상 등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여기에 따르면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 해 게임 내에서 점수·성과 등을 올려주는 ‘대리게임’, 의뢰인과 함께 팀을 맺고 게임을 진행해 점수·정과 등을 올리는 ‘듀오게임(쩔)’, 또는 이들을 중개하는 ‘알선’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다.

단,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 해 아이템 등을 평가하는 방송이나 아이템, 이벤트 등을 대신 진행하는 경우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유형별 수사의뢰 대상 여부

 

주요 유형

수사의뢰 대상 여부

수사

 

의뢰

(대리게임) 의뢰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대신 게임을 진행해 점수·성과 등을 올려주는 행위

-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승인여부, 대가의 지불여부, 용역의 횟수에 따라 수사 의뢰

(듀오게임) 의뢰인과 함께(팀을 맺는 등) 게임을 진행해 점수·성과 등을 올려주는 행위

-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승인여부, 대가의 지불여부, 용역의 횟수에 따라 수사 의뢰

(게임교습) 의뢰인과 함께(팀을 맺는 등) 게임을 진행하면서 실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하는 행위

- 대가의 지불 여부, 교습을 빙자한 대리·듀오 여부에 따라 수사 의뢰

- 게임실력 향상을 위한 단순 교습은 제외

(대리게임 알선) 대리게임에 대한 광고 게시, 중개 행위 등

- 위법한 대리게임에 대한 알선업(광고, 중개) 수사 의뢰

(기타형태) 그 외 유사변형된 행위

- 유사 변형된 행위로 수사의뢰를 함이 타당한 경우

수사

 

제외

(대리게임 의뢰) 자신의 게임 계정의 점수·성과 등을 올리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는 행위

- 의뢰자는 대리게임 행위자에서 제외

- , 게임 관련 사업자의 승인여부(약관 등)에 따라 게임 내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아이템 대리 구매) 의뢰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아이템 구매 및 강화 등을 대신하는 행위

- 게임의 ·패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 제외

(대리 이벤트 참여) 의뢰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이벤트 참여를 대신하는 행위

- 게임의 ·패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 제외

) PC방 접속 계정에 대한 아이템 지급 등의 혜택

(평가·진단 방송) 타인 게정 로그인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 및 진단하는 방송 행위

-타인 게정 접속으로 게임진행하며 아이템, 캐릭터 등에 대한 평가 및 진단하는 방송행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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