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소 해소

SK디스커버리 조직도 ⓒ SK디스커버리
SK디스커버리 조직도 ⓒ SK디스커버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SK디스커버리가 SK건설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지주회사 체제전환을 완성한다.

SK디스커버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디스커버리는 보유중인 SK건설 지분 997만989주(28.25%)를 전량 기관투자자(FI)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매각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로 처분금액은 총 3041억원이다.

매각방식은 PRS(주가수익스왑)이며, SK건설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가 건설 지분을 처분할 경우 PRS계약에 따라 매각액이 최초 매수액보다 높으면 SK디스커버리가 차액을 돌려받고 낮으면 SK디스커버리가 투자자에게 차액을 보전하게 된다.

SK디스커버리는 지난 2017년 12월1일자로 기존 SK케미칼에서 사업회사를 분할하며 지주회사로 출범, 2년의 유예기한 내에 SK건설 지분을 해소해야 했다.

SK디스커버리는 이번 SK건설 지분 매각으로 마련한 금액을 차입금 상환 및 신규사업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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