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최대 95% 인하

KEB하나은행이 사회초년생 및 연금수령자 대상 퇴직연금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은행권의 퇴직연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신한금융지주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하나은행도 수수료 대폭 인하 맞대응 카드를 꺼냈다.

21일 KEB하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중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손님들을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만 19세부터 34세 가입손님에 대한 수수료를 70% 인하한다. 또한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손님들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이미 적용 중에 있는 장기가입 할인율(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까지 감안하면 청년가입 손님의 경우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손님의 경우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혜택을 누리게 된다.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KEB하나은행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 인하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KEB하나은행은 이번 수수료 인하에 앞서 퇴직연금 업무 분야의 인력과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편해 기존의 ‘연금사업본부’를 ‘연금사업단’으로 격상해 손님의 연금자산관리를 위한 최적화된 조직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차주필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최적화된 연금자산관리는 장기간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통해서만 실행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에서도 ‘손님 행복’ 극대화를 위해 항상 한 발 더 앞서가는 KEB하나은행의 연금사업단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장기적으로 고객 수익률 확대와 더불어 상품 다양화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오는 7월 1일부터 신한은행에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는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 기업 수수료 50% 우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 받게 된다.

IRP 가입자 수수료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응당일 누적수익이 ‘0’이하인 고객에 대해 당해년도 수수료 면제 ▲청년 우대로 만34세 이하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10년 이상 장기 가입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최대 20% 감면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연금수령기간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만34세 이하, 10년 이상 가입 후 연금으로 수령시 최대 70% 감면) 등이다.

아울러 DB/DC 사업자 수수료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30억 미만 운용관리수수료 0.02 ~0.10% 인하 ▲표준형 DC 운용관리수수료 일괄 0.10% 인하 ▲사회적기업 대상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등이다.

KB금융지주도 1:1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의 운영인력을 증원해 그룹 차원의 수익률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퇴직연금에 가입만 하면 알아서 연금을 진단하고 수익률 높은 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즉시 상품을 교체해주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IBK기업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이용 가능한 퇴직연금 상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거래 시간도 늘렸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은 365일, 24시간 ‘보유상품 변경’ 업무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은 입금, 해지, 납입한도 조정 등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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