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혐의 징역 3년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 원심 확정

보석기간 중 음주 등을 해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 / 뉴시스)
보석기간 중 음주 등을 해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보석기간 중 음주 등을 해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징역 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괂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또한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태광그룹에 약 900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은 이 전 회장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심리가 잘못되었따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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