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오픈뱅킹 이용 신청 접수
10월 은행권 시범 시동 거쳐 12월중 전면 시행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오는 12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를 위해 금융당국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 설명회’를 열고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오픈뱅킹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우선 이용대상을 기존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 및 은행(제공기관)으로 확대했다.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단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사업보델상 필요 자격 미달 기업 등은 제외된다.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도 제외되는데, 일반적인 결제서비스와 달리 개별기업 차원의 자금이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오픈뱅킹 제공기관도 현행 16개 일반은행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도 추가 참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추가로 참여할 경우 오픈뱅킹 이용도 가능해진다.

수수료는 현행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 조정안으로는 대형사의 입출금이체시 400~500원이던 것을 40~50원으로, 중소형사의 경우 20~3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 이는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추후 운영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운영 방식 인포그래픽.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운영 방식 인포그래픽. ⓒ금융위원회

또 이용기관 대상 사전조사와 지급결제시장 관련 통계 등을 기반으로 예상거래량을 산정, 사전에 시스템을 증설한다. 이후 이용기관의 거래량과 집중 수준, 오픈뱅킹 참가 일정 등을 확인한 후 탄력적으로 추가 증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운영시간도 현행 00시30분~23시30분(1시간 중단)보다 운영시간을 확대(중단시간 20분 이내 권고)해 고객편의를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오픈뱅킹 보안성 확보 방안으로는 우선 오픈뱅킹을 이용하기 전에 핀테크 기업,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고 서비스 운영 시 중요 정보보호 등 적절한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이달 중 오픈뱅킹 세부 기준 및 전산설계 요건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 받을 계획이며 8월부터는 이들에 대해 보안성 점검을 사전에 완료, 10월부터는 전산 부담 등을 감안해 은행권부터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 및 이용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비조치, 유권해석 등 적극적인 금융감독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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