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지난 1년간 717건

(위)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현황 / (아래) 성희롱 행위자 소속 및 직위 현황 / ⓒ고용노동부
(위)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현황 / (아래) 성희롱 행위자 소속 및 직위 현황 / ⓒ고용노동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하루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직장내 성희롱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서 지난 1년간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

신고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신고가 많았고, 신고 사업장의 지역은 서울(36.2%), 경기(20.2%) 순이었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이었으며,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 112건이다.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행위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인 경우도 12.5%로 적지 않았다.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남성추정 28.7% 포함) 54.2%, 여성(여성추청 2.0%) 6.5%로 나타났고,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행위자는 사업주, 대표이사로 신고된 경우가 27.1%,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 임원으로 신고된 경우가 52.4%였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29.3%)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5.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의 피해자가 신고된 사례도 28.0%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여성추정 14.5% 포함)이 67.4%, 남성(남성추정 1.5% 포함)이 7.2%로 나타났고,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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