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개정안에 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의견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네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네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네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가 ‘주류가격 인상’과 관련해 개정하려는 목적은 주류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가격을 인하시켜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작업은 충분한 전체 주류관련 시장파악 및 의견수렴이 없는 가운데 추진되어 일부 업계만의 주장과 이익만이 반영되어 있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주류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특히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도록 한 내용은 휴대폰제조사와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보조금을 금지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과 다른이 없다”며 “2014년 단통법 시행조치로 지금도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고 있는 반면 휴대폰 제조사인 대기업들은 종전 소비자에게 돌아갔던 혜택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주류판매장려금 금지는 주점의 1+1 할인, 편의점의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경쟁원칙에 어긋나는 정부의 가격통제로 주류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반면, 소수 도매판매상과 제조사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제2의 단통법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소규모 영세 창업자들이 ‘주류대여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은행 등 제1금융권의 금융대출 문턱은 턱없이 높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며 “현재 주류도매상들의 전체 주류대여금 규모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이를 전면 금지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류대여금은 주점 뿐 아니라 치킨, 고기 등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거의 모든 외식시장 골목상권의 오랜 창업 자금줄로 자칫 외식시장의 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주류면허를 개방, 경쟁을 촉진시켜 주류 가격을 내려야 한다”,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유예기간을 두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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