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전(우)과후(좌)의대섬.사진/다음지도
훼손전(우)과 후(좌)의대섬.사진/다음지도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절대·상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개발업자 대표, 조경업체 대표, 토지소유주 등이 다수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절·상대보전지역에서 불법 개발, 토지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수를 벌여 총 8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불구속 송치한 다른 7건과는 달리 모 대학재단 소유로 알려진 조천읍 ‘대섬’ 부지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면서도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대학재단의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A씨(61세, 남)와 공모하여 대규모(2만1,550㎡) 훼손을 한 조경업체 대표 B씨(66세, 남)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대학재단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 사무실과 대학재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모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섬 개발계획안’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금융거래내역, 불법행위 관련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다른 사례들 보면,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 내 타운하우스 신축 명목으로 인근 토지와 습지 1,000여㎡를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D씨(62세, 남),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 남측 경사면의 상대보전지역 내 토지 6,009여㎡를 무단 형질변경한 E씨(73세, 남)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전지역의 연도별 형상변화를 분석해 훼손정황이 포착된 보전지역 5곳의 관련자들로, 이들은 모두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향후 보전지역내 토지형질 변경, 분할, 건출물 신축, 인공구조물 설치, 공유수면 매립, 수목 벌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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