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요플레를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부러졌다는 주장 나와
빙그레 관계자 "선제적 차원에서 20만원 얘기한 것...제품에 문제 있을 때 모든 보상 해드린다"

빙그레의 요플레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부러졌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나왔다. (사진 / 제보자 제공)
빙그레의 요플레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부러졌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나왔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빙그레의 요플레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부러졌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나왔다.

19일 소비자 A씨는 “빙그레 요플레 토핑 다크초코를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부러졌다”며 “이후 빙그레 품질보증팀에 문의했더니 ‘해당 사진과 진단서를 가져와달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치과를 방문 했더니 ‘이물질로 인해 파절되었으며 떼울 수 없는 치아이므로 씌워야 된다. 비용은 약 약 70~80만원 예상해야 한다’ 말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A씨는 빙그레 품질보증팀에 사진과 진단서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치과에서 연락이 와 ‘빙그레 직원이 전화해 상품명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했다면서 컴플레인을 걸었다’ 말했다”며 “빙그레 직원이 A씨가 방문한 치과에 따졌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A씨는 빙그레 직원과 해당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빙그레 직원은 A씨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이물질이 아니라 솔티카라멜이라는 재료 중 하나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상세내용에 주의 표시가 있고, 이물질이 아닌 일반적인 재료이기에 저희 책임이 덜해진 것 같다”며 “보상은 2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전했다.

A씨는 “치료비 견적이 약 70만원 나왔는데, 2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하셔서 치료비용만 받고 싶었고 향후 치료비는 받고 싶지 않았다”며 “하지만 내용 전달 후 달라진 부분이 없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빙그레 관계자는 “원인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선제적인 차원에서 20만원으로 얘기한 것이다”며 “당연히 제품 문제 등이 있을 시에는 모든 보상을 해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빙그레 직원이 해당 치과에 욕설 등을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A씨가 치과에서 진료받은 진단서 (사진 / 제보자 제공)
소비자 A씨가 치과에서 진료받은 진단서 (사진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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