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업무지시 의혹
공인노무사?"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을 지휘나 감독하면?'파견근로자보호법'에 문제 될 수 있어"

현대로템 직원이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업무를 직접지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뉴시스)
현대로템 직원이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업무를 직접지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자동차 계열사 철도 전문업체 현대로템 직원이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업무를 직접지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제보자 A씨는 “현대로템 A과장이 구두로 수차례 상사에게 작업 지시를 내렸고 상사는 내게 내려오는 형식이었다”며 “소재에다 수정할 부분을 작업하라고 직접 적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 A과장의 이러한 행태는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

노무법인 유앤의 공인노무사는 “원청은 파견업체 직원에게는 지휘·감독 및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직원들에게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원청이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을 마치 파견처럼 지휘·감독하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칫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불법파견’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