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관에 연금 계산식 기재해야” vs 삼성생명 “너무 복잡해서 불가능”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에 대한 2차 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시사포커스DB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에 대한 2차 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2차 공판이 19일 열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해 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상 줘야할 보험금을 덜 줬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낸 민원에서 촉발됐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지난해 4월 삼성생명이 민원인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삼성생명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해당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민원인뿐만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라”며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권소를 거부하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지난해 8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지난해 10월 초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교보, NH농협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순이었다. 당시 금소연은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만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최저보증이율에 미달되는 액수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80억 수준에 불과해 4월 말 기준 미지급금 3100억원에 크게 모자란다. 이는 계약건수 6만8000건에 한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규모로, 계약만기를 감안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5300억원에 육박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나머지 금액은 아직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먼저 법원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약관에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삼성생명의 1차적인 잘못”이라며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정확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여러 수식이 있어서 그걸 약관에 모두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산출방법을 넣는 약관은 제가 알기로 없다”고 항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