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영업 등 9개 업체, 14건 덜미

승인 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방치한 모습 / ⓒ경기도 특사경
승인 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방치한 모습 / ⓒ경기도 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타 지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해당 지역이 아닌 타지의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수사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의 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 및 운반하는 A업체는 시설과 장비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비교적 허가가 쉬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뒤 경기도 남양주시 공터에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A업체는 이곳에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외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에서 허가를 받은 B재활용업체는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비밀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에서 허가 받은 C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다른 사람이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흥시내 국유지 일부를 임차하여, 무단으로 폐기물영업시설을 설치, 불법영업을 했다.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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