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정보 받아 투기 관여"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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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검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은 브리핑을 통해 손 의원에 대한 이번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손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2017년 9월 14일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위 자료상의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취득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회사 및 지인들로 하여금 같은 토지 23필지, 건물 19채를 각 취득하게 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사실을 발표했다.

또 검찰은 “그 과정에서 조카 C씨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매수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범죄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손혜원 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

김 차장은 “이 보좌관의 경우에는 주변 지인들에게 본인이 취득한 자료를 그대로 보내준 혐의가 인정돼서 공모상 비밀누설을 추가했다”며 “같은 자리에서 목포시청 관계자들 만나는 자리에서 함께 동석했던 목포에 있는 B씨는 그 자료를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가지고 나와 절취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소유의 금원 2600만 원을 부동산 매매 혐의 등으로 사용한 횡령까지 확인돼서 절도 및 업무상 횡령으로 인지해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검찰의 이 같은 기소 사실과 관련해 손 의원은 “납득이 어렵다”고 반박하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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