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적발 사례 (사진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적발 사례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었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도 함께 적발됐다.

다이어트, 헬스, 이너튜비제품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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