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국회선진화법 엄격히 적용해야…국회의원 예외일 수 없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지난 4월 말, 국회가 온통 무법천지가 됐던 패스트트랙 관련해 국회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 조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당시 폭력 행사자를 고발했던 정의당 역시 고발인 자격으로 당 부대표와 사무총장이 지난주에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을 뿐 아직까지 관련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국당 폭력 행사자 중에서도 보좌진만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한마디로 국회의원 봐주기이고 눈치보기,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되는 또 다른 특권”이라고 맹비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계속 논의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이든 보좌진이든 구분 없이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저 윤소하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한국당으로부터 이미 고발을 당한 상태”라며 “영등포경찰서는 당장 저부터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환만 해주신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조사받도록 하겠다”며 “저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출두해 패스트트랙 당시 불법행위자들의 행위를 진술할 것과 제가 왜 고발을 당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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