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장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생겼다. (사진 / 뉴시스)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장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생겼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장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생겼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료수거 절차와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달부터 시행된다.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 수거의 일시·대상·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만약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할 시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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