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분야 소비자피해 접수 1위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8200원, 3개월 25만5500원, 6개월 42만3400원, 12개월 57만8200원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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