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시사포커스DB
위성곤 국회의원. ⓒ시사포커스DB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보다 양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산물 우선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저품질·유전자변형 수입 농수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질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국내산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학교급식법의 학교급식에 관한 보호자 부담 원칙과 예외조항을 대폭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50%이상 부담하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으며, 국내산 농수산물의 우선사용에 따른 WTO 상품협정 또는 보조금 협정 위반관련 무역분쟁 빌미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 간편식도 학교급식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과 이에 따른 청소년 학습능력 저하 그리고 아동·청소년기 비만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위원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사용을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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