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금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상에서 안전속도 등을 무시하는 등 운항을 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해사안전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가지 사항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이 있다.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를 테면 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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