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고사 직전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진출 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하고 있다. 정부는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들어 ‘대형마트 규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각 정당도 국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3년을 보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싹쓸이 하는 대형마트와 관련하여, 17대 국회가 어떠한 대책을 논의했고, 각 정당이 어떠한 입법 활동을 추진했는지 비교, 평가하는 이슈리포트를 기획하였다. 이 리포트를 통해 주요 민생현안에 대해 각 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태도를 추적하고, 입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의지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2006년 말, 전국에 대형마트는 330개를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신세계, 롯데, 삼성, 이랜드, GS 등 재벌기업 계열사인 대형유통업체들은 수퍼슈퍼마켓(SSM)이라는 변종을 만들어 지역 상권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통선진화 논리를 앞세워 재벌유통업체 지원에만 힘을 쏟고 있고, 국회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형마트에 신음하는 지역 경제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확산에 반대하는 전국조직을 만들고 조례제정 운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국회가 관련법을 만들어 주지 않아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행정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거기에 지난 2월 28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대형마트 규제 불가’를 아예 못 박았다.
정부는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앞서 ‘외국자본 진출에 대비 한다’는 명분 하에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 규제(매장면적, 점포 수 제한 등)를 풀고, 집중 육성에 들어갔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은 변화에 대비할 겨를도 없이 국내외 대형마트와 체급이 안 맞는 게임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대형마트는 1993년 문을 연 이래 14년 동안 5,260배 성장했다. 50억 규모였던 매출액이 2006년 현재, 26.3조에 이르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 총 33개의 대형마트가 문을 열었고, 전년도에 비해 매출 증가액은 약 2.6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래시장 130개의 총매출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런 추세라면, 산술적으로는 15년 후에 1,660여개 재래시장이 모두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이 발표한 ‘2005년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는 2000년과 비교해 3만9000여개가 감소했고, 종사자수는 5만8000여명이 줄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중소상인들을 실직 상태로 내몬다는 것이다. 또한, 매출액을 본사로 올려 보내 지역의 부를 고갈시키고, 중앙이 통제하는 일괄구매 방식을 써서 지역 생산자의 판로를 위축시키고 있다.


갖가지 불공정 거래 발생해


물론, 대형마트 측에서는 대형마트 1개면 400~500명이 새 일자리를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80% 이상이 저임금 위주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 외에도 대형마트간의 과도한 경쟁은 납품업체에게 추가적인 단가인하 압력, 상품 독점을 위한 압력, 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의 불공정 거래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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