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회사로부터 김치·와인을 대량구매 하도록 전 계열사에 지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전 계열사를 동원해 소유 회사들의 제품을 고가로 구매토록 지시했다. (사진 / 뉴시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전 계열사를 동원해 소유 회사들의 제품을 고가로 구매토록 지시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동일인,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 하에, 전 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랑락CC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생산한 김치를 고가(19만원/10kg)에 무려 512톤, 95억5000만원어치 구매토록 하고,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의 와인(46억원)을 아무런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구매토록 했다.

이를 통해 태광 소속 전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에 달한다.

특히 태광 소속 전 계열사들은 2016년 9월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구매물량을 대폭 증가시켜오고 있었으며, 거래객체인 휘슬링락CC와 메르뱅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