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있던 보험계약대출·대부업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

오늘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오늘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DSR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DSR을 도입해오고 있다.

최근에 실시하고 있던 제2금융권 DSR 시범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금융권(261.7%)과 저축은행권(111.5%)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업권별로 주력 대출상품, 이용 차주의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업권별 DSR 수준에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융회사·지점·조합 단위에서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차주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으로 상호금융은 2021년까지 평균 DSR을 160%로, 2025년까지 80%로 낮춰야한다. DSR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은 2021년까지 각각 50%와 45%, 2025년까지 30%, 25%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평균 DSR이 111.5%와 105.7%였던 점을 고려해 2021년까지 평균 DSR을 90%로 낮춰야한다. DSR 70% 초과 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이며, 90% 초과 대출 비중 한도는 각각 30%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평균 DSR이 73.1%였던 보험사는 70%로, 66.2%였던 카드사는 60%로 낮춘다.

금융당국은 관리지표 시행 이후 업권별·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과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DSR 관리방식을 조정 및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부채 산정범위와 방식도 일부 조정된다.

현행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관계없이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한 원금상환액과 실제 이상환액을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에는 이자상환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약관에 따라 신청시 거절할 수 없는 등 보험계약대출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DSR을 산정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는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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