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 2100만원 부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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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1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담합을 한 11개 사업자들(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유), 영인과학㈜, (유)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엘머(유),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은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을 했다.

이들은 2010년 5월 25일~2016년 8월 30일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들은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투찰가격 등을 제공하였고, 이들은 합의된 내용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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