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모델이 잘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찍어 그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청주대에서 드로잉 모델을 불법 촬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청주대에서 드로잉 모델을 불법 촬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청주대에서 드로잉 모델을 불법 촬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대학교 재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드로잉 수업 중 여성 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델이 잘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찍어 그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측은 "보강수사 후 최종 범죄 혐의를 경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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