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A양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알선한 점 등 죄질 안좋아...다만 범행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 고려"

10대 여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뺏은 여선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10대 여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뺏은 여선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10대 여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뺏은 여선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과한 법률 위반, 공갈,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선배 A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여후배 B양을 불러 성매매를 2차례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 22만원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여후배 C양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양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어린나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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