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및 형사고발 조치 병행

1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전자담배 릴 베이퍼 광고가 부착돼 있다. ⓒ 뉴시스
1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전자담배 릴 베이퍼 광고가 부착돼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배터리를 내장형 제품에서 화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같은 구조를 가진 전자담배와 전동킥보드, 휴대용선풍기 등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제품 370여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7월까지 진행 중인 1차 조사에서는 전동킥보드 10개, 휴대용선풍기 62개 등 총 72개를 조사해 7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전자담배 29개, 무선청소기 29개, 보조배터리 150개 등 300여 개 제품의 배터리와 충전기는 이달부터 9월까지 조사해 9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배터리 및 충전기의 인증 여부 등 적법성과 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 안전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리콜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으로,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산업부는 6개 소비자단체를 통해 전자담배, 전동킥보도 등 배터리 내장제품에 대한 KC인증 취득 여부 등 적법 여부도 감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대해서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전자담배 기기 자체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지면 이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