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각 언론에 공익신고자 신분특정 및 유추보도 우려 공문"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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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변호인을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신상이 노출한 언론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5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한 보도와 관련해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날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한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의 핵심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데, 최근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보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이 신고자 보호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사회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한 그룹 멤버의 마약류 의심의혹이 불거지면서 한 매체가 이를 공익신고한 신고자의 이름을 단독보도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함께 이슈화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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