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구속 원칙, 형량하한제 적용 검토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안전 점검과 원산지 위반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원산지를 속여 판 경우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14일 식품안전관리 관계기관 및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안전성 강화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조사권과 단속권을 갖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등의 가용인력 500여명을 동원해 농식품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과 원산지 위반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에는 농약사용증가가 우려되는 콩나물, 고랭지채소 등의 채소류는 주산단지별로 잔류농약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닭고기 등 축산물은 도축장 등을 중심으로 미생물과 항생물질 잔류검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는 단속결과 적발된 식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시장으로부터 사전에 격리시킨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원산지특별단속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공급용 농식품, 절임배추, 김치 등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과 육류에 대해 실시되며, 특히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특별추적반을 운영해 부산·인천 등 수입항구에서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주수 농림부 차관은 "검·경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합동으로 중앙특별단속반과 대도시지역 원산지 전담반(502명)이 편성·운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현행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처벌기준을 높이거나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현재 원산지 사범에 대해서는 평균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대부분으로, 형량하한제가 도입될 경우 처벌수위는 지금보다 크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원천적으로 안전한 농식품만이 생산·공급되는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 오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 및 농약을 40% 감축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항생제 사용감축을 위해 배합사료 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약품 종류를 현행 53종에서 30종 이하로 줄이고, 항생물질 잔류허용치를 위반한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식품 안전성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 감시원을 현재 4000명에서 내년에는 5000명으로 크게 늘리고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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