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상고심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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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3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완영 의원은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ㄱ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 5천여 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ㄱ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맞고소에 나섰다가 무고혐의까지 추가됐다.

당시 1심과 2심은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쓴 데다, 돈을 되돌려달라는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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