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우려 광고·판매 사이트 등 1412건 적발

의약품 불법 광고 예시 (자료제공 / 식약처)
의약품 불법 광고 예시 (자료제공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인공눈물(의약품)과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을 판매나 광고한 사이트 등 1412건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가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하거나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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