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장·통장 임무·자격 등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인재근 행안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인재근 행안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을 논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협의 직후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활동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근거해 기본수당 월 20만원 등을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돼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이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장·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둬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이?통장 처우개선이 주민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과 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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