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례회의서 한투증권 측 의견 청취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안은 다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안은 다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제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조치 내용과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한투증권 측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설명을 다시 듣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8일부터 6월1일까지 한투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말 한투증권이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1673억원)을 대출한 건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투증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TRS 계약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했는데 이는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거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한투증권에 기관경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주의 및 감봉이 포함된 징계안을 확정했고, 증선위도 지난달 한투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검찰도 한투증권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금융소비자원이 발행어음 불법대출 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과 유상호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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