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시험’ 근거없이 일반화...상품판매방송에 행정지도

현대홈쇼핑과 GS샵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근거없이 일반화를 해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대홈쇼핑과 GS샵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근거없이 일반화를 해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홈쇼핑과 GS샵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근거없이 일반화를 해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2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심의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현대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인체적용시험이 ‘복부비만 또는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일부 자막으로만 고지해 출연자가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고 소개해, 마치 한국인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인 것처럼 일반화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또한 GS샵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능성 등급제가 2016년 12월에 폐지되어 기능성 내용이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일원화되었음에도, ‘도움을 줌’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며, 타 제품에 비해 우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에 방심위는 GS샵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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