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산정기준 명확화 등을 통한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당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당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당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 고시 상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현행 2개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총계의 1% 또는 자본금의 1%를 기본금액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2개 고시 모두 소규모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기본금액 결정 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는 2개 고시 간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당계가 삭제됐다.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을 최대 50% 감경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임의적 조정→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ㅈ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 위반에 따른 가중 기준을 위반 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으며, 부과 과태료 결정시 1만원 미만 절사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자구 및 내용상 오류를 수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안 행정예고(2019년 6월 12일~2019년 7월 2일)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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