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안가.사진/문미선 기자
제주해안가. 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여름철 산란기를 맞아 제주 대표 수산자원의 하나인 제주소라의 보호를 위해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하여 도내 마을어장 및 연안에서의 소라 포획 및 채취를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주특산품인 소라는 지난 199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대상품목에 포함·관리되고 있으며,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cceptable Biological Catch)를 근거로 설정된 작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제주도 총허용어획량은 1,720톤으로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3개월간 금어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금어기간에 제주소라 등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소라는 포획·채취 금지기간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가고 7cm이하의 소라도 잡지 못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라의 산란기 및 생식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금어기를 설정한 것으로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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