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 로얄팰리스 상가 분양상담사 30~40명, 수수료 50% 못받아
시행사, 대행사에게 기간 연장…상담사 급여는 대행사에 물어야...
분양상담사 대상 근로이행각서, 임금조건없고 범칙규정 뿐
호매실 시행사 측, "잔금 마쳤고, 수수료 정산 7월까지 마무리"

2018년 01월 다인 로얄팰리스 수원 호매실 4차 현장 전경사진 ⓒ 다인건설
2018년 01월 다인 로얄팰리스 수원 호매실 4차 현장 전경사진. 기사내용은 3차 현장 ⓒ 다인건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분양상담사들 수수료 미지급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인건설이 시공을 맡은 시행사의 분양상담사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대행사와 급여조건조차 없이 각종 범칙규정만 기재된 이행각서로만 만들어진 고용관계라는 점에서 건설사의 고질적인 갑질이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다인건설은 2012년 8월 설립돼 주로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상가·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중견건설사다.

시행사들이 수수료를 줄이거나 빼돌릴 수 있는 이유는 대행사를 낀 상담사들로부터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 법적으로 얼마든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11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 같은 ‘악덕기업 다인건설의 갑질횡포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의 글이 올라있다.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 로얄팰리스에서 2016년 11월부터 분양 상담이 시작됐고, 공사를 마치고 입주자들이 잔금을 치렀음에도 상담사들은 (구두로) 약속했던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다인건설 오피스텔 분양을 맡았던 상담사의 ‘근로이행각서’에는 급여항목이 아예 없었다. 수수료 지급이 거절됐거나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대행사 입장에서 수수료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담당 시행사 사무소장은 “분양상담사 수수료는 계약관계가 있는 대행사가 할 일이지 시행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대행사와의 수수료 지급은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고 답했다.

다인건설 호매실 로얄팰리스 분양 상담 대행사 직원이 작성한 근로이행각서 ⓒ 제보자
다인건설 호매실 로얄팰리스 분양 상담 대행사 직원이 작성한 근로이행각서 ⓒ 제보자

상담사들간 분양상담수수료는 입주자 계약시 50%, 입주자가 은행에 중도금대출을 받게 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하도록 했다. 중도금이 신탁사에 맡겨지면 곧 공사금액으로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상담수수료를 잔액 5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호매실 로얄팰리스의 경우 30~40명의 대행사 소속 분양상담사는 지난 3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한 분양상담사는 “시행사와 대행사는 2년가까운 시간동안 매번 돈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수수료 지급을 미뤘다”며 “신탁사에서는 이미 다인측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신탁사에서 이미 지급된 자금은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행사측은 아쉬운 쪽이 법대로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대행사 대표는 “건설사 측에서 자신들 위주로 수수료 맞춰(단가후려치기) 주니, 어려운 것은 대행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양상담사 중 한명은 “대행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며 "이곳저곳에서 입장을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임금계약서 한장 없이 급여를 못 받은 분양상담사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분양상담사들이 웹 커뮤니티에서 다인건설과 관련 정보를 나누고 있다. ⓒ 분양관련 커뮤니티
분양상담사들이 웹 커뮤니티에서 다인건설 관련 정보를 나누고 있다. ⓒ 분양관련 커뮤니티

한 업계 관계자는 “다인건설은 부산, 울산, 대구 등 한번에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금을 들어오면 바로 돌리게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노동자들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무기한 연기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 따르면 다인건설이 2017년, 2018년동안 거둬들인 당기순이익은 각각 235억8600만원, 384억원으로 총 620억원에 달한다. 또 로얄팰리스 계약금액은 2017, 2018년 모두 각각 2조원을 넘겼다

이밖에 업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실제 분양승인도 없이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청약금 미환불, 하도급업체 대금체불 등 내부적 문제를 지적받아온 기업이다. 특히 과장광고 및 분양수수료 미지급 건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로 계약상 급여항목이 없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조사가 들어간다면, 근로이행각서와 별개로 해당 직원이 근로자인지의 실제적 조건들을 검토해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호매실 로얄팰리스 분양상담사들은 12일부터 다인건설 경기도 안산시 본사 앞에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행사 대표는 "수수료 조건을 맞추는데 계약자들의 민원을 끊이지 않았는데 영업상담간 금전거래, 잔금이 없음에도 나중에 팔수 있으니 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과장 광고영업, 호실을 북향인데 남향이라고 속인 행위. 시행사가 교육하지 않은 내용의 내부시설을 확대해서 홍보하는 행태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서 약 30%의 계약해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행사는 큰 손해를 입은 상태로 수수료 지급을 순차적 진행해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