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등 불법적으로 생산한 견과류 623톤, 유명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

불법견과류를 제조하고 있는 해당업체 모습 / ⓒ경기특사경
불법견과류를 제조하고 있는 해당업체 모습 / ⓒ경기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t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몹쓸업자가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A업체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t))과 박스 제품 7.1t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t),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현행법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천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이 업체는 또, 약 5.5t가량의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 식품의 경우 원료 유통기한 이내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이 봉지 완제품 1,404만봉(20g/봉, 약 280t)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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