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오는 12일부터 시행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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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법원이 취업제한을 동시에 선고하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를 테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는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취업이 제한되면 징역이나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최대 제한 기한은 3~5년으로 가변화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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