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투자 ‘물꼬’ 역할 기대

MG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한다. ⓒ새마을금
MG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한다. ⓒ새마을금고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MG새마을금고의 자회사인 MG손해보험이 자본확충 약속 날짜를 지키지 못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보를 받은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이번 주에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증자를 의결할 예정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14일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증자가 확정되면 JC파트너스, 리치앤코, 우리은행 등 다른 투자자들도 MG손보에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자본확충 계획안 2400억원 중 새마을금고가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300억원이고 나머지는 외부투자”라며 “약속날짜를 넘긴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세부조율 과정에서 생긴 일정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80%대로 떨어지면서 100%를 권고하고 있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5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에 MG손보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 등을 당국에 제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 작업이 지연되며 지난 10월 결국 한 단계 격상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후 MG손보의 RBC 비율은 100% 이상으로 상승하고 올해 1분기에는 110%까지 회복했다. 또 지난해 당기순이익 107억원에서 올해 1분기엔 45억원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된 MG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안을 지난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받았다.

MG손보는 유상증자를 위해 리치앤코, JC파트너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우리은행 등 4곳 이상의 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자본확충 약속 날짜를 넘기고 말았다.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예고장을 보냈고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오는 14일 새마을금고로부터의 증자가 확정되고 외부투자자들도 금융위 정례회의 전까지 투자를 마무리한다면 결론적으로 자본확충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제제는 없을 거라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자본확충이 완료되면 MG손보의 RBC비율은 180%를 상회해 금융당국의 조치가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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