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상속지분 1.6% 재원 179억원
박정원 0.7% 매각, 박지원 0.5% 매각, 박혜원 0.2% 상속재원 매각

두산그룹 지배구조 ⓒ 미래에셋대우
두산그룹 지배구조 ⓒ 미래에셋대우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두산그룹 총수일가가 지난달 28일 ㈜두산 지분 3.84% 매각을 완료했는데, 박용곤 전 명예회장의 세자녀 박정원·박지원·박혜원 등은 상속세 179억원 재원 마련을 완료했다.

10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지난 3월 별세한 박용곤 전 회장의 ㈜두산 1.6%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약 179억원으로 추정된다.

박 회장 등은 지난 5월 28일 총수일가 보유 ㈜두산 지분 3.84%(70만주) 시간외 대량매매(할인율 7%)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박혜원 두산매거진 부회장 등 상속인 3인 모두 납부 재원확보를 완료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두산그룹은 지분 매각이후에도 ㈜두산에 대한 총수일가 합산 보유 지분 47.2%로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박용곤 회장은 ㈜두산지분 1.6%를 상속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7.3%에서 0.8%을 취득했다가 92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0.7%를 매각해 현재 ㈜두산 지분 7.4%를 보유하고 있다.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은 ㈜두산 지분 4.9%에서 0.5%를 부친 박정원 전 회장에게 상속받고 60억원(지분 0.5%)을 매각해 현재 4.9% 수준을 유지했다. 주식수로는 89만1321주에서 90만929주로 9608주 증가했다. 박혜원 두산매거진 부회장은 2.4%의 ㈜두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0.3%를 상속받고, 28억원(0.2%)를 매각해 현재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대로 연구원은 “(세남매를 포함한) 전체 두산의 총수일가 합산보유 지분은 51.1%에서 47.2%로 3.9%감소했지만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은 오는 9월까지 상속세의 과세과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도안 거래소 최총 시세가액 평균이며, 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율과 기업규모에 따라 10~30%의 할증이 적용된다. 조건이 인정되면 상속세액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도 가능하다. 지분 매각 및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면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배당을 높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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