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만4,502명 일제조사...239명 적발 51명 징계처분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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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받은 직원 2명에 대해 정직 등 조치를 취하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10일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직원 1만4,502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8년을 대상으로 실시, 부당 수급한 239명을 적발해 1억2,006만 원 전액을 환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239명 중 견책(31명), 감봉(9명), 정직(11명) 조치하고 186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반면 19명은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거나 자체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들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와 같이 방대한 기간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부당수급 일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수급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환수 외에 부당수급한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지하철 유관기관 중에 처음이다.

이와 함께 징계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최고 정직 처분이라는 강도 높은 수위를 확정했다. 직위해제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조사결과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혼(친권 상실)이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이 20건(6.8%), 기타 5건(1.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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