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산업, 4488세대…4월 관리처분인가
홍보 OS요원 밀봉없는 서면결의서 수집 의혹
조합장, 도정법 혐의 재판미룬뒤 선거일정 당겨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1일 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개발사업 행절 절차 중 막바지 단계다. 이후 이주와 철거, 일반 분양이 진행된다. ⓒ 조합 제공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1일 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개발사업 행절 절차 중 막바지 단계다. 이후 이주와 철거, 일반 분양이 진행된다. ⓒ 조합 제공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서면조사를 담당한 홍보 OS요원이 현 조합장에 유리하도록 과장, 왜곡,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방법으로 회유했다는 주장이다. 현 조합장은 배임 혐의에 검찰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조합장이 수백억단위 사업비 집행을 맡는 직위라는 점에서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부산 대연 3구역 재건축 조합 커뮤니티에 따르면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장 서모씨는 급여횡령 혐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기소돼 오는 1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합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받고, 현재 200만원의 가납명령청구 혐의만을 받고 있다. 판결이 인용될 경우 서씨의 조합장 자격은 박탈된다. 도정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박탈 기준이다.

부산 대연3구역 재개발 사업은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참여해 지하 6층 지상 최고 36층 아파트 3개 단지 25개 동 4488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2006년 정비구역을 지정,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2019년 4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 "홍보 OS요원 주민방문해 설득했나?밀봉안하고 받은 표 있었다“

지난 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대연 3구역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부산남부경찰서에는 조합장 선거가 한창이었던 지난 5월 25일 조합 용역업체인 OS(Outsoursing)요원이 방문 및 전화홍보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토지, 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조합원 몇명은 OS요원이 사전투표용지인 서면결의서를 직접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는 제보를 듣고 확인 차 해당장소를 찾아갔다. 두 OS요원은 명찰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1명은 집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또 다른 1명은 000번지 소유주 한 할아버지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서명 받아 밀봉도 안한 상태로 본인 가방에 넣고 있던 중이었다. 결의서 가방을 가지고 있던 OS요원은 망을 보던 다른 OS요원과 확인 차 달려간 조합원 간의 대화 목소리를 듣고, 바로 도망치려던 것을 조합원들이 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청원자는 “신고자 및 조합원들이 OS요원의 가방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OS요원은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못한 경찰관과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조합이사들, 감사들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자는 “이후 경찰은 신고자를 제외한 OS요원 2명을 순찰차에 태워 먼저 출발했는데 OS요원은 경찰서로 이송되지 않고, 신분만 확인한 채 수km 떨어진 곳에서 귀가조치 했다”며 "조합이사는 신고한 조합원들에게 조합 업무를 방해한다고 시비를 걸었고, 경찰은 개인소유의 가방이라고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원장의 OS요원의 '가방 확인 불가'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을 눈 감아 주려는 경찰관과 숨기려는 선관위원장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겠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경찰관과 선관위원장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현장에서 졌지만, 서면에서 약 3배차로 당선…‘조합원, 부정선거 주장’주장

기호 2의 현장투표와 서면투표 표수 차이가 확연하다 ⓒ 조합 제공
기호 2의 현장투표와 서면투표 표수 차이가 확연하다 ⓒ 조합 제공

과정 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조합장 선출 득표결과는 ‘현장’과 ‘서면’, 두 가지의 합산치로 결정되는데. 서씨는 현장에서는 99표로 또 다른 후보인 박모씨(131표)에 비해 34표나 뒤졌으나. 서면(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조합원표)에서는 서씨가 628표로 박씨(225표)의 거의 3배 가까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선출됐다.

한 참관인은 선거과정에서 한꺼번에 같은 이름으로 표가 몰아서 나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800여명이 가입된 대연3구역 재개발조합원 모임 카페 내 한 조합원은 “서면투표 용지를 복사기로 수백장 복사해 홍보요원이 수집해 온 것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본인의 투표용지가 바뀌었다고 생각되시는 조합원께서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해 달라”는 권유의 글을 올렸다.

또 한명의 조합원 카페회원은 “6월 1일 조합임원 선거에서 현장투표 결과와 너무 황당하게 차이나 집계된 서면결의 투표용지 약 250매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있어 조합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요청했더니 놀랍게도 협조합장 휴대폰으로만 볼수 있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조합원들의 주장 중 하나라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조합원장 서씨의 지위는 박탈된다. 또 재판 결과 최소 100만원 벌금 판결만 나더라도 도정법상 조합장 자격은 박탈된다.

10일 현재, 조합원 일부는 곧 조합장 이와 관련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 고용된 홍보OS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조합에 접수한 서면결정서는 무효라는 판결도 이미 나온바 있다.

지난 4월 18일 부산고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조 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내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지고, 홍보요원이 피고에게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피고에게 우송하여 제출하거나 피고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담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 OS요원 고질적인 조합원들 서면동의서 강요는 ‘조합원간 갈등 조장’

부산 대연3구역에서 제기된 의혹은 재건축분야에서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18일 OS요원이 조합원을 방문하면서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재개발·재건축 OS요원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과장, 왜곡,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조합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송파구 ‘헬라오시티’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억원을 들여 OS요원 200여명을 고용한 정황이 드러나 개입의혹이 제기됐다. 래미안강남포레스트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OS요원이 찾아와 특정후보를 언급하며 투표용지를 작성해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해 당혹스러웠다”고 전한 바 있고, 북아현 3구역 조합원은 “OS요원이 고향인 부산까지 찾아와서 서면결의서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10만원을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에게 지출하는 카드비는 조합원 1인당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 금지는 물론이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시 해당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며,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수십억 배임의혹에 200만원 벌금형재판부 검찰 약식명령 항고심 마저 '연기' 의견수렴

2015년 서씨는 조합장을 맡으면서, 철거업체와 일괄 계약한 후에 다시 개별항목별로 (이주관리·범죄예방·토지수용재결) 쪼개기 수법으로 수십억원이 불어난 계약을 시도하다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았다. 조합원들은 애초 서씨가 한 설계용역업체에 설계비 증액을 근거없이 제안해 총회의 추인조차 받지 않아, 조합원에게 총 36억4000만원을배임했다고 봤다. 세무회계법인 토지의 평가액 22억에서 44억으로 2배 높게 평가했고 과 조합장소유 주변토지보다 높에 평가돼 조합장과 협력업체인 세무회계, 감정평가업체간의 담합 또는 공모의 재개발 농단으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도정법위반, 공금횡령, 쪼개기용역계약, 본인자산과다평가 등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지만 당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며 “‘십수년간 비리 적폐로 지어진 아파트’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고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재임에 성공한 조합장 서씨는 본인에 신청으로 수차례 재판 연기했는데, 대연 3구역 재개발조합원 모임에 따르면 서 씨는 선고공판도 5월16일에서 6월13일로 미뤄 선거를 치러 재당선됐는데, 청원자는 “서 씨는 이전 임기의 3년 만기가 7월인데 이를 6월초로 앞당겨 치렀다”며 “‘선고공판에서도 압승으로 승리해서 올 것’이라며 당선을 예고하듯 재판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 조합장 도정법 위반 선고 공판 연기 신청에 5명의 선관위원들 전부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5명 모두 현 조합장편에 서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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