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상 처벌 받을 경우 카뱅 지분 확대 어려워

김범수 카카오 의장. ⓒ시사포커스DB
김범수 카카오 의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최근 검찰이 항소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공판에서 김 의장은 “고의가 아니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며 “다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58%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며 카카오가 18%, KB국민은행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얻을 계획으로 지난 4월경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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