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옐로모바일의 규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년 12월 31일과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했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하였다. 

또한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하여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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