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조치가 됐다 단속기준 0.03%로 강화...한잔도 처벌

음주운전 예방 홍보포스터 / ⓒ경찰청
음주운전 예방 홍보포스터 / ⓒ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딱 한 잔을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새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도로교통법에는 앞으로 훈방조치가 됐다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나들이철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표준디자인을 활용해 홍보포스터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전광판과 버스 정류장•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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