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17일, 가열처리 기준 준수 등 중점점검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수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수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농식품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전국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82개소)의 가열처리 기준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사료의 안전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오는 10일~17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기간 중 시도 관내의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시설기준, 가열처리 기준, 사료 표시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남은 음식물사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도는 관내 사료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채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동 사료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수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자체별 지정 전담관을 통한 사료 제조업체 수시 점검과 함께,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남은 음식물사료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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