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
운전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지로 날라와
담당 경찰, 단속 시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했다면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보령경찰서 관계자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

제보자가 갑자기 받은 음주운전 지로 (사진 / 제보자 제공)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제보자가 갑자기 받은 '음주운전 지로' (사진 / 제보자 제공)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지로’가 갑자기 집으로 온다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고 며칠 뒤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지로가 집으로 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시 면허증 사진 대조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7일 제보자 A씨는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을 분실했는데 지난 5일 갑자기 ‘5월 27일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 100일 음주 0.05%’ 지로가 날라왔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5월 2일 펜션에 놀러간 뒤 퇴실 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지갑을 두고 왔다”며 “이후 집에 도착한 뒤 지갑을 두고 온 것을 알고 펜션에 황급히 전화했지만 ‘이미 손님이 들어가 있으니 다음날 청소할 때 찾아봐준다’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펜션 주인이 다음날 청소할 때 ‘지갑이 없었다’고 말해, 포기한 상태로 있었는데 5일 갑자기 5월 27일날 음주운전을 했다는 지로가 날라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5월 27일날에 학교를 가서 수업을 받았고 이후 남자친구 B씨 가족과 함께 청주 현도면을 가서 놀았으며 당시 내 차는 부모님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너무 어이없다”며 “운전면허증을 내밀었을 때 얼굴 대조도 안하고 차 번호 등을 조회했더라면 면허증 정보와 확연히 다를텐데, 경찰은 왜 일을 제대로 안하고 엄한 사람을 잡는걸까.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했던 충남 보령경찰서 해수욕장지구대 관계자는 “해당 경찰은 비번 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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