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할퀴어 하루만에 사망 주장은 거짓말...6일간 혼자 방치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인천 영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은 숨진 영아의 아버지와 10대 엄마를 ‘아동학대 치사’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아이를 방치한 채 6일이 넘도록 집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종 CCTV 등 동선을 분석한 결과 지난 달 25일부터 6일 동안 아이를 혼자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증거 등을 제시하며 혐의점을 좁히자 이들은 아기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한 뒤 “평소 양육문제 등으로 다툼이 많았고, 서로 상대방이 아기를 볼 것이라 생각해 외출을 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숨진 탓을 함께 기르던 반려견이 할퀴어 숨진 것 같다고 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아기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오니 상처가 났고 다음날 숨졌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날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늦은 밤 신병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