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세타2엔진 대상 리콜 수십만대
신종운 품질총괄 부회장, 부회장 내려온지 '3년반'

현대차그룹이 4월부터 임원 직급을 축소하고 연말 정기인사를 수시인사로 바꾸는 인사제도 개편을 실시한다. @ 뉴시스
검찰은 5일2015~2017년 당시 세타2엔진 리콜 대 현대차 품질을 총괄한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차량 결함 은폐·늑장 리콜 관련 책임이 있는 ‘윗선’ 수사에 들어가면서 검찰이 현대차 엔진결함 의혹에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현대차의 시동꺼짐 등 엔진결함 관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2015~2017년 당시 세타2 엔진 리콜 때 현대차 품질을 총괄한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신종운(67) 전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 전부회장은 품질총괄 본부장(부사장), 사장, 부회장을 역임했고, 미국에서는 단기간에 품질향상을 이뤄내 내외부에서 인정을 받기도했다.

그는 현대차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당국의 조사를 피해가면서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3년6개월만에 품질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현대차가 세타2 엔진 차량을 대대적으로 리콜한 뒤 물러났지만, 당시 내부 계열사 사장 등 내부임원들에 대한 책임규명은 없었다.

앞서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과 진동, 주행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대를 리콜했다. 이후 현대차내부에서 알고도 은폐하고자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7년 3월 미국에서 119만대를 추가로 리콜했다.

이후 국내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시동꺼짐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자, 현대차는 2017년 4월 이 엔진이 사용된 17만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당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은 “설계 변경에 다른 엔진 불량률 감소가 국내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엔진과)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엔진소착이발생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